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가 3억원 상당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2·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20일 자신이 승마를 지도하는 학생의 부모를 "해외에서 저렴한 가격에 말을 구매해 국내에 되파는 사업을 하고 그 수익을 나눠 갖자"고 속여 16차례에 걸쳐 2억6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독일에서 마장을 운영하는 판매자로부터 말을 구매해 주겠다. 말 구매대금을 먼저 입금하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속였다. 그러나 그는 구매대금을 다른 곳에 투자하려고 했을 뿐, 말을 구매해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또 2021년 '저가 시점에 기름을 구매했다가 고가 시점에 되팔아 수익을 남기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돈을 빌려주면 2022년 2월까지 변제하겠다'고 또 다른 피해자를 속여 1억2000만원 상당을 편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와 합의된 점과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여러 정황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1년 6월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옛 연인 B씨를 70여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10월부터 2021년 2월까지 5년 넘게 1300차례에 걸쳐 40억2500만원을 판돈으로 걸고 인터넷으로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