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반려동물 보험 개정…"피부·치과질환도 보장"
DB손해보험이 지난달 13일 출시된 '펫블리 반려견·반려묘 보험'에 피부질환과 치과질환 등 반려동물 다빈도 질환에 대한 보장을 추가했다고 10일 밝혔다.

펫보험은 사람의 실손보험처럼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에 대한 보장이 담긴 상품이다. 반려동물로 인한 배상책임과 반려동물 사망 위로금 등도 포함된다.

DB손해보험의 펫블리 반려견·반려묘 보험은 지난해 7월 펫보험 최초로 의료비 지출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MRI·CT검사를 보장하는 특약을 개발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금까지 면책 사항이던 아포퀠 등 피부질환 치료와 치과 치료를 특약으로 추가했다. 특히 피부질환 치료에 대한 보장은 연간 보장횟수 제한이 없다.

신규 할인 제도 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적용됐다. 다둥이 할인 5%, 유기 동물 입양 시 3% 할인이 추가돼 기존 동물등록증 제출 2% 할인과 합산할 경우 최대 10%까지 보장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다.

D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성숙한 반려 돌봄 문화 형성과 반려동물의 실질적인 보장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휘기자 pch8477@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