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땐 매년 250억 이상 혜택…세컨드 홈 특례 적용

경기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포함되고자 중앙부처를 잇따라 방문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인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매년 250억원 이상의 재정 혜택과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다.

10일 가평군에 따르면 서태원 군수는 지난 9일 국민의힘 김용태(포천·가평) 의원과 함께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최상목 장관을 면담하고 접경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 군수는 이 자리에서 "가평군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제정 때부터 이미 기준을 갖췄는데도 수십년간 제외됐다"며 지정 당위성과 지역소멸 위기 상황을 설명했다.

가평군수, 기재부 장관에 접경지역 지정 협조 요청
정부는 2000년 접경지역 지원법을 제정하면서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으로부터 20㎞ 안에 있는 인천·경기·강원지역 15개 시·군 98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정했다.

당시 가평군 북면도 20㎞ 안에 들었으나 정부가 25㎞로 분류하면서 빠졌다.

이 법은 2008년 개정되면서 범위가 25㎞로 확대돼 지원 대상도 15개 시·군 186개 읍·면·동으로 늘었으나 이때도 가평군은 포함되지 않았다.

더욱이 2011년 특별법으로 격상되면서 지원 대상을 민통선과의 거리와 지리적 여건, 낙후성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으나 이들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평군은 역시 제외됐다.

이날 면담에 동석한 김 의원도 "가평군은 중첩규제로 발전이 정체돼 인구가 감소하는 등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며 "각종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으로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지방교부세 등 매년 250억원 이상 재정 혜택을 받아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

또 지난 4월 기재부가 발표한 '세컨드 홈 특례 제도'에 따라 주택 1채를 추가로 취득해도 1주택자로 인정되는 등 각종 세제 혜택으로 생활인구를 늘릴 수 있다.

서 군수는 올해 들어 행정안전부 장관, 경기도 경제부지사, 대통령실 정무수석 등을 잇따라 만나 접경지역 지정을 건의하기도 했다.

접경지역 지정 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에는 가평 전체 인구의 72%인 약 4만5천명이 참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