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런' 벌어진 김호중 첫 공판…1시간 전부터 팬들 '우르르'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0일 서울지법서 첫 공판 열어
재판부, 방청석 17석 선착순 허용
한 여성 "우리 애가 겁이 많아서"
재판부, 방청석 17석 선착순 허용
한 여성 "우리 애가 겁이 많아서"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의 첫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 법정은 팬들로 북적였다.
10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공판에 앞서 재판부는 이날 총 30석의 방청석 중 17석에만 방청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시작되기 30분 전부터 이미 법정 문 앞은 김씨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은 별도 방청권 배분 없이 선착순 입장만 허용됐다.
팬들은 법정 문 앞에서부터 뒤쪽 계단까지 빼곡하게 서서 개정을 기다렸다. 1시간 전부터 대기했다는 한 60대 팬 박모 씨는 "법정 앞에 도착하니 벌써 다른 팬들이 10여명 넘게 있더라"라며 "팬으로써 꼭 재판을 직접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취재 기자와 팬들이 선 줄이 엉키는 소란도 있었다. 법원 경위는 "복도 중간을 열어달라. 양 벽쪽으로 붙어달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김씨는 양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첫 공판은 약 15분 만에 끝났고, 김호중의 모친은 또 한번 눈물을 흘렸고, 부친은 그런 아내를 부축했다.
재판 현장을 찾은 한 여성은 "우리 애(김호중)가 잘못한 거 맞다. 겁이 많아서 그렇다"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2024년 5월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매니저 장씨는 먼저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자백하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뒤늦게 경찰에 출석한 김씨는 당초 음주 운전을 부인했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열흘 만에 입장을 번복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18일 그를 구속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10일 오후 2시3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득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등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공판에 앞서 재판부는 이날 총 30석의 방청석 중 17석에만 방청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이 시작되기 30분 전부터 이미 법정 문 앞은 김씨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은 별도 방청권 배분 없이 선착순 입장만 허용됐다.
팬들은 법정 문 앞에서부터 뒤쪽 계단까지 빼곡하게 서서 개정을 기다렸다. 1시간 전부터 대기했다는 한 60대 팬 박모 씨는 "법정 앞에 도착하니 벌써 다른 팬들이 10여명 넘게 있더라"라며 "팬으로써 꼭 재판을 직접 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취재 기자와 팬들이 선 줄이 엉키는 소란도 있었다. 법원 경위는 "복도 중간을 열어달라. 양 벽쪽으로 붙어달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김씨는 양복을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첫 공판은 약 15분 만에 끝났고, 김호중의 모친은 또 한번 눈물을 흘렸고, 부친은 그런 아내를 부축했다.
재판 현장을 찾은 한 여성은 "우리 애(김호중)가 잘못한 거 맞다. 겁이 많아서 그렇다"며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지난 2024년 5월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매니저 장씨는 먼저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자백하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 뒤늦게 경찰에 출석한 김씨는 당초 음주 운전을 부인했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음주 정황이 드러나자 사고 열흘 만에 입장을 번복하고 사과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며 지난달 18일 그를 구속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