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찍다 걸린 고교생, 검찰 조사 받던 중 또…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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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99.32467796.1.jpg)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지영 판사는 인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생 A(18)군에게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3월 대전의 한 상가 건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A군은 작년 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게 적발돼 검찰 조사를 받는 중이었다.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재판에 넘겼다. 두 번째 범행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된 A군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