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공무직 파업 예고에 "학생 볼모 파업 안돼…엄중 대응"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가 오는 12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은 파업 시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

임태희 "학교 급식·돌봄 등 '필수유지업무' 되게 법개정 추진"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도 교육청 광교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업이 이뤄지면 급식과 초등돌봄, 유치원 방과 후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까지 차질을 빚게 된다"며 "단체의 권리를 위해서 학생들의 권리가 침해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섭 중 테이블에서 벗어나 파업을 하려는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히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엄중 대응의 의미를 묻는 말에 임 교육감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예외 없는 적용과 함께 공무직들의 파업으로 급식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을 막기 위한 관련법 개정 추진이라고 답했다.

임 교육감은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은 있어선 안 된다"며 "학교 급식과 돌봄, 특수교육 등이 철도, 수도, 항공, 병원, 혈액과 같은 필수공익사업의 필수유지업무가 되도록 노조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도 교육청은 교육공무직노조 경기지부와 2022년 6월부터 매주 1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임태희 "학교 급식·돌봄 등 '필수유지업무' 되게 법개정 추진"
교육공무직노조 경기지부는 공무원의 유급병가는 60일인데 공무직은 30일인 점,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는 연차에 따라 3∼20일인데 공무직은 없는 점, 공무원의 질병휴가는 3년(2년 동안 임금 50∼70% 보전)인데 공무직은 1년 무급인 점 등을 차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해소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교육공무직노조 경기지부의 파업에는 공무직 4천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공무원과 공무직은 적용되는 법령이 달라서 복무적용에 일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공무직들의 요구를 한 번에 다 수용하기에는 재정 부담이 너무 큰 상황"이라며 "파업 돌입 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식단 조정과 빵·우유를 비롯한 대체급식으로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