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의 횡령 공범에 1심서 집행유예 선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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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5촌 조카 조범동(41)씨와 함께 횡령 등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공범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더블유에프엠(현 골드앤에스)의 ‘바지사장’ 역할을 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00만원을 지난 5일 선고했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코링크PE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더블유에프엠을 비롯한 코링크PE가 투자한 기업에서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는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초 검찰은 징역 3년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공범인 조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된 점, 피고인의 횡령 금액이 약 66억8000만원에 이르러 범행이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자산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더블유에프엠(현 골드앤에스)의 ‘바지사장’ 역할을 한 이모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00만원을 지난 5일 선고했다.
이씨는 조씨와 함께 코링크PE를 사실상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뒤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더블유에프엠을 비롯한 코링크PE가 투자한 기업에서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는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초 검찰은 징역 3년에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공범인 조씨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된 점, 피고인의 횡령 금액이 약 66억8000만원에 이르러 범행이 중대한 점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