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댐 사용 권한, 강원특별법 개정으로 넘겨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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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도의원 "발전·용수 판매금 지원 확대 특례 필요"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원(춘천3)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원특별법 3차 개정 핵심과제 국회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해 소양강댐 사용권한의 강원도 이양에 대한 정당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개발이 시대정신이었던 지난 50년간 강원도 주민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소양강댐 건설로 인해 일방적인 피해를 본 지역과 이익만 얻은 지역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불평등한 구조가 더는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1973년 소양강댐 건설 후 춘천, 양구, 인제지역 50만㎢ 면적이 수몰되고 2만명이 넘는 주민이 고향을 등졌다.
반면 서울과 수도권은 안정적인 용수 공급원 확보와 한강 유역 홍수조절이 가능해졌다.
박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소양강댐 사용관리에 관한 특례를 통해 댐 사용 권한을 강원도로 넘겨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해 주민지원사업 시행 주체를 일원화하고, 소양강댐 지원금에 관한 특례 조항을 통해 댐 발전 및 용수 판매금의 30%를 강원도에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박 의원은 "개발이 시대정신이었던 지난 50년간 강원도 주민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감내해왔다"며 "소양강댐 건설로 인해 일방적인 피해를 본 지역과 이익만 얻은 지역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불평등한 구조가 더는 지속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1973년 소양강댐 건설 후 춘천, 양구, 인제지역 50만㎢ 면적이 수몰되고 2만명이 넘는 주민이 고향을 등졌다.
반면 서울과 수도권은 안정적인 용수 공급원 확보와 한강 유역 홍수조절이 가능해졌다.
박 의원은 "궁극적으로는 소양강댐 사용관리에 관한 특례를 통해 댐 사용 권한을 강원도로 넘겨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계적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해 주민지원사업 시행 주체를 일원화하고, 소양강댐 지원금에 관한 특례 조항을 통해 댐 발전 및 용수 판매금의 30%를 강원도에 지원하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