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은행 대출을 만기보다 일찍 갚으면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진다.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손실과 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핵심으로 한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대출을 조기 상환하면 부과하는 수수료다. 그동안 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부과해 왔다.

금융위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중순 시행된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