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같은 감사반(회계사 3명 이상으로 이뤄진 소규모 감사 조직)에 소속된 채 재무제표 대리 작성과 외부감사를 동시에 수행한 공인회계사 2명에게 직무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공인회계사 A씨는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C사의 기장 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동일 감사반 소속 회계사 B씨에게 C사의 외부감사 업무를 소개한 뒤 감사 보수 일부를 배분받았다.

이들은 각각 같은 회사에 대한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 업무를 8년간 수행하며 독립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특정 회사의 감사인 및 해당 감사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는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재무제표 작성하면서 감사까지…회계사 2명에 직무정지 1년
A씨는 C사 대표이사가 설정한 목표 당기순이익에 맞게 단가가 높은 품목의 재고자산 수량을 늘리고 파손된 재고자산을 정상 재고로 속이는 방식 등으로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했다.

B씨는 기본적인 감사 절차조차 수행하지 않고 적정 감사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동일 감사인 소속 감사 참여 회계사 및 기장 대리 회계사가 독립성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직무정지 및 검찰통보 등으로 인해 행정조치 및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재무제표 작성하면서 감사까지…회계사 2명에 직무정지 1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