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지자체에 제도 개선 권고
권익위, 참전유공자 유족 수당 지급누락 방지책 마련
국민권익위원회는 참전 유공자 유가족에게 주는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유공자 정보를 정비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방안을 마련, 국가보훈부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사망한 참전 유공자 정보를 보훈부가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통합 전산망 등을 조회해 배우자 정보를 확인해 신규 대상자를 발굴·등록하도록 했다.

육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는 지자체가 직권으로 지원 대상으로 등록하고, 추후 서명을 받아 신청서를 보완하도록 했다.

또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가 고령일 경우를 대비해 통·리 반장 회의나 경로당 등 인적 교류를 활용해 맞춤형 홍보를 하고, 주민 등록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자체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수당 지급 과정에서 혼선도 예방하도록 했다.

권익위는 "현재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를 운영 중인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63곳은 참전 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 유공자 수당이나 보훈 수당을 지급하지만, 조례 제정 전 사망한 참전 유공자는 정보가 지자체에 공유되지 않아 대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생기는 등 민원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