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통장에 148만원 꽂힌다…직장인 재테크 '필수템' [일확연금 노후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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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6.5%' 확실한 수익
재테크 '필수템' 연금투자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연금저축은 주식형 100% 투자 가능
과세이연으로 복리 극대화
월배당 ETF 투자 최적화
배당소득도 3.3~5.5% 세금 적용
재테크 '필수템' 연금투자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연금저축은 주식형 100% 투자 가능
과세이연으로 복리 극대화
월배당 ETF 투자 최적화
배당소득도 3.3~5.5% 세금 적용
※ 한국경제신문은 독자 여러분들의 노후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연금 재테크’의 모든 것을 다루는 ‘디지털 온리’ 콘텐츠 [일확연금 노후부자] 시리즈를 매주 화·목요일에 연재합니다.'연평균 19.8%'
투자의 달인 워런 버핏 벅셔해서웨이 회장의 1965년 이후 수익률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시장에서 오랜 기간 두 자릿수 수익률을 내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꿈의 수익률로 불립니다.
그런데 시장 상황과 관계 없이 연 최대 16.5%의 수익률을 정부가 보증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 연금계좌입니다. 정부는 세액공제를 통해 연금 납입액의 최대 16.5%(148만5000원)을 돌려줍니다. 정부는 국민 개개인의 노후준비를 위해 연금투자 혜택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작년부터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연금저축 계약건수는 915만건으로 2년 만에 약 200만건 증가했습니다. 연금투자가 '나만 빼고 다 받는' 재테크이 '필수템'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전문가들은 재테크를 시작하고 바로 투자에 뛰어들기 앞서 이 같은 확실한 수익부터 챙기라고 조언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 분배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개인형퇴직연금(IRP)으로 나뉩니다. 두 계좌를 합해 1년에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이 가운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연 급여 5500만원 이하이면 16.5%, 5500만원 초과면 13.2%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900만원을 납입했다면 각각 148만5000원, 118만8000원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세액공제 한도(900만원)을 꽉 채워넣어 최대 혜택을 보고 싶다면 연금저축 600만원, IRP 300만원에 넣는 게 좋습니다. 연금저축은 600만원, IRP는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두 계좌 합산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 계좌를 먼저 채우고 남은 300만원을 IRP에 납입하는 것이죠. 매달 연금저축에 50만원, IRP에 25만원씩 넣어둔다고 기억하면 쉽습니다.연금저축에 우선 납입하는 것은 두 계좌 간 투자 자산 비중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은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 등 위험 상품에 자산의 100%를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반면 IRP는 위험 자산 비중이 70%로 제한됩니다. 연금저축이 좀 더 공격적인 운용을 할 수는 여지가 많은 것입니다. 대신 IRP는 ETF 뿐만 아니라 주식연계파생결합사채(ELB), 리츠, 예금 등 투자 가능한 상품군이 다양합니다.
또 연금저축은 IRP보다 중도 인출이 용이합니다. 연금투자는 지금 저축한 돈을 55세 이후에 돌려받는 계좌인데 사회초년생일수록 결혼, 출산, 등 목돈이 들어가는 시기가 잦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중도인출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의 경우 세액공제 받은 금액에 대해 고율의 기타소득세(16.5%)를 내야 하지만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IRP는 개인회생·파산, 요양, 천재지변, 주택구입·전세보증금 등의 경우에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배당투자자라면 연금계좌로 절세…'쪼개기' 전략도 유용
연금투자의 가장 큰 장점은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국내 상장된 해외 주식형 ETF는 분배금과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금투자시 과세가 이연돼 세금으로 내야 할 돈까지 계속 투자로 굴릴 수 있고, 55세 이후 수령받게되면 3.3~5.5%의 낮은 수준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됩니다. 최근 은퇴자들에게 '제2의 월급'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배당 ETF에 투자할 때도 연금계좌가 유용합니다. 절세 효과가 있는 데다 건강보험료 폭탄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월배당 ETF의 분배금에는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되는데, 연금계좌에서 나오는 분배금은 배당소득세가 아닌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또 배당과 이자 소득이 1년에 2000만원을 넘기면 2000만원의 초과분에 대해 금융종합소득세가 최대 45%(10억원 초과 기준, 지방소득세 포함 시 49.5%) 부과되는데, 연금계좌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연금소득이 1500만원이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이 경우에도 분리과세(16.5%)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은퇴자는 배당과 이자소득이 연 1000만원을 넘으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연금계좌에서 나오는 연금소득에는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를 '쪼개기' 전략도 눈여겨볼 만 합니다. 55세 이후 연금 수령을 개시한 계좌에는 추가로 돈을 넣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액공제 혜택을 계속 누리면서 돈을 계속 굴리려면 계좌를 미리 하나 더 만드는 게 좋습니다. 연금계좌는 가입하고 5년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균수명 '100세 시대' 대한민국 평균 은퇴연령은 51세에 불과합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금부터 철저한 재테크 플랜이 필요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주식뿐 아니라 채권, 예금, 파생상품, 부동산 등 각종 금융상품을 통한 자산관리 전략을 매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에 연재합니다. 아래 기자 페이지를 구독하거나 포털에서 [일확연금 노후부자]로 검색하면 더 많은 재테크 기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