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자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차질 없게 준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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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전산시스템은 재작년 1월에 구축을 완료했다.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지 및 관리하고 있다"면서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내년부터 거래 자료를 차질 없이 제출할 수 있게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에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잡고 이를 분리 과세하며 해당 소득이 연 250만원을 초과하면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과세하지 않는다.
<블록체인·가상자산(코인) 투자 정보 플랫폼(앱) '블루밍비트'에서 더 많은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
이날 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을 통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전산시스템은 재작년 1월에 구축을 완료했다.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지 및 관리하고 있다"면서 "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내년부터 거래 자료를 차질 없이 제출할 수 있게 의견을 청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소득세법에 따라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에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잡고 이를 분리 과세하며 해당 소득이 연 250만원을 초과하면 20%의 세금을 부과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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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두현 블루밍비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