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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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사실상 시급은 1만200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넘어서자 자영업자들의 곡소리가 주휴수당을 향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사실상 시급이 1만원을 훌쩍 넘긴다는 이유에서다. 차라리 주휴수당을 폐지하고 시간당 최저임금을 1만1000원으로 올리는 것이 낫겠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보다 1.7%, 170원 올랐다. 노동계가 제시한 최종안(1만120원)과 함께 표결을 진행한 결과 경영계가 내놓은 최종안이 채택된 것이다. 당초 노동계는 1만2600원, 경영계는 동결(9860원)을 주장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알려지자 자영업자 커뮤니티가 달아올랐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이후 자영업자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게시글은 12일 오후 4시 기준 26개. 전체 조회수는 2만2000회를 넘어섰다.

한 작성자는 "물가 오른다고 최저임금을 그때 그때 따라서 올린다면 나라 개판난다"며 "최저는 말 그대로 최저인데 이건 뭐 알바들 연봉 협상을 나라가 해주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다른 작성자는 "겨우 버티는데 걱정이 된다"고 토로했다.

이 외에도 "사장이 사장이 아니다", "최저임금 너무한 것 아니냐", "알바 줄이고 최대한 혼자 일하려고 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자영업자들의 화살은 주휴수당으로도 향했다. 한 작성자는 "차라리 주휴수당을 없애고 1만1000원 했으면"이라며 "올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더하니 시급이 약 1만2000원 나온다"고 적었다.

실제로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9860원에 주휴수당을 더하면 1만1932원을 시급으로 지급하는 셈이다. 사실상 '최저임금 1만원'을 훌쩍 웃돌고 있었던 상황.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보면 시급은 1만2000원을 넘는 수준이다.

다른 작성자는 "최저임금보다 주휴수당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며 "주 15시간 이상만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알바생들도 딱 16~17시간만 일하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작성자는 "이 정도 인상됐으면 솔직히 주휴(수당)는 없어도 된다"고 꼬집었다.

주휴수당은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도입됐다. 제대로 된 휴일도 없이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야 했던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겠다는 목적이었다. 주휴수당은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하루의 유급휴가를 보장해야 한다는 법 조항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주휴수당 부담을 덜기 위해 '쪼개기 고용'으로 대처하기도 한다. 1명의 알바생을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도록 하는 대신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알바생을 여러 명 뽑아 주휴수당 지급 의무를 피하는 식이다.

소상공인 단체는 주휴수당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감당하기 힘든 인건비 상승은 결국 '나홀로 경영'을 강요하며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된 만큼 이제는 초단시간 쪼개기 근무의 원흉인 주휴수당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