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되자 현장에서 더 '콸콸'…법망 피한 운전자의 최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적발 되자 차 안에서 술 일부러 더 마셔
사법방해 행위로 교묘히 법망 피해
사법방해 행위로 교묘히 법망 피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차 안에서 일부러 술을 더 마셔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상습 음주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류주태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2020년 3월 21일 약 14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화물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범행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2005∼2013년 음주운전으로 4번이나 처벌받았지만 4년 전인 2020년 3월 21일 음주운전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따.
검찰은 또 A씨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에 착안해 해당 사건 기록을 면밀히 따져봤다. 수사 결과 A씨가 4년 전 음주운전 후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 음주'를 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알게 됐다.
검찰은 무혐의 사건 기록에 포함된 폐쇄회로(CC)TV 영상 파일 수십 개를 분석한 끝에 A씨가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하기 전 차 안에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을 곤란케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A씨가 경찰서에서 귀가 조처를 하자 화물차에 돌아가 만취 상태로 또다시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도 알아냈다.
검찰은 지난 4월 범행에 2020년 3월 범행까지 더해 A씨를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사법방해 행위로 형사처벌을 피해 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등 사법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상습 음주운전과 사법시스템을 농락하는 사법방해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2부(류주태 부장검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2020년 3월 21일 약 141㎞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 상태로 화물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월 범행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2005∼2013년 음주운전으로 4번이나 처벌받았지만 4년 전인 2020년 3월 21일 음주운전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따.
검찰은 또 A씨가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실에 착안해 해당 사건 기록을 면밀히 따져봤다. 수사 결과 A씨가 4년 전 음주운전 후 대물 교통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을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가 음주'를 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을 알게 됐다.
검찰은 무혐의 사건 기록에 포함된 폐쇄회로(CC)TV 영상 파일 수십 개를 분석한 끝에 A씨가 경찰서에서 음주 측정을 하기 전 차 안에서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을 곤란케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A씨가 경찰서에서 귀가 조처를 하자 화물차에 돌아가 만취 상태로 또다시 화물차를 운전한 사실도 알아냈다.
검찰은 지난 4월 범행에 2020년 3월 범행까지 더해 A씨를 직접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사법방해 행위로 형사처벌을 피해 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등 사법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도입이 필요하다"라며 "상습 음주운전과 사법시스템을 농락하는 사법방해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