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구체화된 경제정책방향 톺아보니 [이은형의 부동산 돋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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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더 머니이스트
최근 발표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은 종전에 없던 획기적인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정책들을 올해 하반기에는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함께 발표된 ‘역동경제 로드맵’까지 포함해서 건설·부동산에 관련된 내용은 ①건설투자 등 내수보강 ②잠재리스크 관리(PF 및 가계부채) ③핵심 생계비 경감(주거)입니다.
'건설투자 등 내수보강'의 주요 내용은 공공부문의 투자와 융자를 연초 계획보다 15조원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공공투자와 인프라시설에 집중되는 비중이 상당하므로 관련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간 건설업황의 변동에 따라 우량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됐던 것은 건설업계가 반복해서 경험했습니다.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준공 지연요인 해소'는 공사비 급등이 정비사업 등의 주요 난관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사업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내용입니다. 주택연금에서 재건축분담금 용도의 일시인출 허용을 검토하는 것도 민간부문에서의 접근방안으로 보면 적절합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유휴·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년창업허브, 기존 공공임대의 고밀재개발 등과 관련해서는 7월 초에 발표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 선정'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노후·낙후도심의 복합고밀개발 이라는 측면에서 동일선상입니다
'잠재리스크 관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정부정책은 ’우량업체와 우량사업지를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일관된 방침입니다. 우수업체(디벨로퍼) 중심의 지원, PF사업시 자기자본 비율 확대, 사업성평가 강화, 부동산PF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담은 ’부동산PF 제도개선 방안‘이 하반기에 발표된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90% 초반으로 관리되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 확대 등은 대출을 좀 더 어렵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저출산 대책같은 특단의 조치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의 신혼 및 출산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정책이 하나의 예시입니다.
'핵심 생계비 경감(주거)'에서 제시한 일반주택 및 특화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부동산개발방식의 선진화는 시도해볼 만한 사안이지만, 현실에서는 기업과 개인 등 민간임대의 유형이 다양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민간임대의 공급자를 모두 기업형 장기임대로 대체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완화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택보급률은 양(quantity)적인 수치보다도 질(quality)적인 부분이 중요하므로, 공급물량 자체보다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공급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노후 공공청사의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임대주택 등은 공공부문에서 계획하는 여러 접근방법의 하나로 보면 무방합니다. 공급물량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만, 청약제도와 유사한 맥락으로 보면 무리가 없습니다.
<표 1>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건설·주거분야 관련 주요 내용
<한경닷컴 The Moneyist> 이은형 (재)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건설투자 등 내수보강'의 주요 내용은 공공부문의 투자와 융자를 연초 계획보다 15조원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공공투자와 인프라시설에 집중되는 비중이 상당하므로 관련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를 중심으로 수주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간 건설업황의 변동에 따라 우량업체를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됐던 것은 건설업계가 반복해서 경험했습니다.
공사비 현실화를 통한 '준공 지연요인 해소'는 공사비 급등이 정비사업 등의 주요 난관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선제적으로 사업비 지원단가를 현실화하는 방안을 찾겠다는 내용입니다. 주택연금에서 재건축분담금 용도의 일시인출 허용을 검토하는 것도 민간부문에서의 접근방안으로 보면 적절합니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와 유휴·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청년창업허브, 기존 공공임대의 고밀재개발 등과 관련해서는 7월 초에 발표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 선정'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노후·낙후도심의 복합고밀개발 이라는 측면에서 동일선상입니다
'잠재리스크 관리'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에 대한 정부정책은 ’우량업체와 우량사업지를 중심으로 지원‘한다는 일관된 방침입니다. 우수업체(디벨로퍼) 중심의 지원, PF사업시 자기자본 비율 확대, 사업성평가 강화, 부동산PF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을 담은 ’부동산PF 제도개선 방안‘이 하반기에 발표된다는 것도 동일합니다.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90% 초반으로 관리되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범위 확대 등은 대출을 좀 더 어렵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저출산 대책같은 특단의 조치에 한해서는 일부 예외가 필요하다는 점을 우리 사회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의 신혼 및 출산가정에 대한 주거지원정책이 하나의 예시입니다.
'핵심 생계비 경감(주거)'에서 제시한 일반주택 및 특화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부동산개발방식의 선진화는 시도해볼 만한 사안이지만, 현실에서는 기업과 개인 등 민간임대의 유형이 다양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민간임대의 공급자를 모두 기업형 장기임대로 대체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완화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택보급률은 양(quantity)적인 수치보다도 질(quality)적인 부분이 중요하므로, 공급물량 자체보다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공급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노후 공공청사의 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임대주택 등은 공공부문에서 계획하는 여러 접근방법의 하나로 보면 무방합니다. 공급물량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지만, 청약제도와 유사한 맥락으로 보면 무리가 없습니다.
<표 1>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건설·주거분야 관련 주요 내용
구 분 | 내 용 | |
건설투자 등 내수보강 | 공공부문 투·융자 확대 | `24년 연초 계획 대비 +15조원 확대 -조기사업집행 등 공공기관 투자를 하반기 2조원 수준 확대 -신규 민간투자사업 발굴목표는 +5조원 수준 확대 -정책금융 융자·보증 등 지원규모는 +8조원 확대 |
준공 지연요인 해소 | 공공주택 사업장은 주택도시기금 사업지 지원단가를 현실화 관계부처 T/F로 공사비 상승요인 분석, 하반기내 대응방안 마련 (주택연금의 재건축 부담금 용도 일시인출 허용 등) | |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지역활성화 투자편드 3천억 원을 연내 소진 유휴·노후 공공공사를 활용한 청년청업허브 확대(17개 권역) 기존 공공임대의 고밀 재개발 | |
잠재리스크 관리 | 부동산PF 시장 안정화 | 94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부동산 PF 제도개선 방안 발표(금년 하반기 중) -우수업체 선별·지원, 전문인력 관리 체계화 등 -PF사업의 자기자본 비율 확대 유도(인센티브 차등화 등) -부동산PF 대출시 사업성 평가 강화 -부동산PF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 |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 | `24년 말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90% 초반 수준으로 관리 -스트레스 DSR 적용범위 확대, 커버드본드 시장 활성화 등 | |
경기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빅데이터와 AI모형 등을 활용 | |
핵심 생계비 경감(주거) | 주택공급 지속 | 270만호 공급 로드랩 이행((~`27), 건설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확대(`24.下~), 3기 신도시 등 착공관리(`~`25) |
공공임대 |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도심 임대주택 공급방안 마련(`24.9) | |
민간임대 | 신유형 민간 장기임대 서비스 방안 마련(`24.7) | |
부동산PF | PF 제도개선 방안 마련(`24.下), 프로젝트 리츠 도입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발의(`24.下) 등 | |
물가안정 ·생계비 경감 | 상생임대인 제도 | `26년까지 연장(본래 예정은`22년 시행 이후 금년 말 종료) -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로 인상한 임대인에게 혜택 |
* 자료: `24.7.3에 발표된 3개 보도자료를 취합(‘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역동경제 로드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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