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난민인정률, 단순 비교 어려워"
정부, 유엔에 "고문방지 의정서 당장 비준보단 국내법 활용"
법무부·교육부·외교부 등 9개 관계부처·기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은 유엔 고문방지협약 국가보고서 심의에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를 즉시 비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법무부는 정부 대표단이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심의에 참석해 "선택의정서가 고문방지소위원회에 부여한 권한이 국내법과 충돌할 우려가 있다"며 "현재로서는 국내법에 마련된 메커니즘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심의에서는 난민인정률,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 문제 등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정부는 난민인정률이 문화와 지리적 여건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가별로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다.

난민인정 심사 절차와 관련해 전담 인력이 부족한 점 등을 설명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계속 노력하겠다고도 밝혔다.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과 관련해서는 교정시설 신축·이전 사업을 추진할 때 종종 발생하는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소한 거창구치소 신축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정부는 이밖에도 군 내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세부 제도와 젠더 기반 폭력 근절을 위한 입법 현황 등을 설명했다.

정부는 고문방지위원회가 "교정시설 내 수용자들의 의료 접근권 보장·난민인정 절차 개선·군인권보호관 신설 등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고 밝혔다.

유엔 고문방지협약은 고문이나 그 밖의 잔혹하고 비인도적 대우 및 처벌을 막기 위해 1987년 발효된 국제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1995년 가입했다.

협약 이행을 위해 설립된 유엔 고문방지위원회는 각 당사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토대로 협약 이행 현황을 심의하는데, 우리나라는 2017년 제3차 심의에 이어 7년 만에 6차 보고서를 놓고 심의를 받았다.

정부 대표단은 심의종료 후 48시간 이내에 고문방지위원회의 추가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제출한다.

이번 심의에 대한 고문방지위원회의 최종 견해는 7월 26일(제네바 현지시간 기준) 공개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