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서 결정…늦어도 8월 안에 고시
"역사적 가치뿐 아니라 희소성 있어…정치·사회사 역사적 증거력 높일수있는 기록"
박정희 전 대통령 기록물 906철, 국가지정기록물로 보존한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소장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 및 영상, 음성녹음 등 관련 기록물들이 국가지정기록물 제16호로 지정돼 보존된다.

국가기록원은 지난달 말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심의에서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소장한 '박정희 대통령 관련 기록물' 906철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늦어도 8월 안에는 고시가 될 예정이다.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되는 자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재임 기간(1963∼1979년) 기록과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시기 기록, 재임 이전 개인기록 등이다.

정상회담 등 정치 관련 기록과 경제개발계획 등 산업화의 과정을 보여주는 경제 관련 기록 및 연하장 스크랩북, 친필 서신이 포함됐다
선거유세, 해외순방, 초도순시 및 국내외 중요 행사·시찰 관련 시청각 기록과 휘호 액자, 산업시찰지도 등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가기록원은 지난해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의 신청을 받아 올해 4월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예고를 하고 의견을 받는 등 관련 절차를 밟아 왔다.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사유로는 "'박정희대통령 관련 기록'은 국가개발시기 정치·경제·사회상을 보여주는 통치사료로, 역사적 가치뿐 아니라 희소성이 있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해 관리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국가행정시스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시기에 생산된 행정문서인만큼 대통령 기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1960∼70년대 정치·사회사의 역사적 증거력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기록"이라고 평가했다
또 "박정희 대통령의 대통령 재임 이전 시기 외교 여권 등 신분증과 육사 졸업증서 등 개인기록들도 다수 포함돼 있어 개인사 연구 등에도 활용될 수 있다"며 "카세트테이프 등 음성기록과 사진, 비디오테이프 등 영상기록은 당대를 보여주는 기록으로 희소성과 증거적 가치를 지니며, 보존상태의 개선을 위해 국가적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가지정기록물은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민간기록물 중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록물을 지정해 보존·관리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록물의 소유권은 소장 개인 및 단체에 있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관계자는 "재단이 민간이다 보니 전문가를 고용해 관리해도 한계가 있어 좀 더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지정기록물로 신청하게 됐다"고 지정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민간이 소장한 경우 기록물이 훼손이나 분실될 우려가 있는 등 관리가 쉽지 않다"며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는 동시에 2년마다 실사를 받는 등 국가 차원의 제대로 된 관리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국가지정기록물 1호는 유진오 선생의 제헌헌법 초고다.

앞서 이승만 대통령 기록물(연세대 이승만 연구원 소장), 조선말 큰사전 편찬 원고(한글학회 소장),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물(나눔의 집 소장), 4·16기억교실 관련 기록물(4·16기억저장소 소장) 등이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