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송언석, 가상자산 소득 과세 3년 유예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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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서 2028년으로 과세 시행 연기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4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3년 늦추도록 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앞서 제도 정비 기간을 확보해 합리적 과세를 위한 정교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는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앞서 국회는 현금·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가상자산 양도·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내년부터 과세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투자자 자진신고 납부 및 지원 시스템' 구축이 끝나지 않아 법 시행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돼왔다.
송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액이 25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투자자가 납세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철저하고 정교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과세를 시행하면 가상자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투자자 다수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4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18년 1월 1일로 3년 늦추도록 했다.
가상자산 소득 과세에 앞서 제도 정비 기간을 확보해 합리적 과세를 위한 정교한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려는 취지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는 국민의힘의 22대 총선 공약이기도 하다.
앞서 국회는 현금·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가상자산 양도·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내년부터 과세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투자자 자진신고 납부 및 지원 시스템' 구축이 끝나지 않아 법 시행 유예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돼왔다.
송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액이 25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투자자가 납세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철저하고 정교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과세를 시행하면 가상자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투자자 다수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