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업체 사과했지만…'변우석 과잉 경호' 인권위 제소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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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변우석의 경호업체가 '과잉 경호'를 했나는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해당 사안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제기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제소했다'는 제목으로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는 "변우석은 게이트 10분 통제, 항공권 검사, 플래시 쏘기 등으로 과잉 경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여 금일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작성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을 국가인권법에 다라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수사의뢰 하는 등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라는 민원 제출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작성자가 공개한 진정 내용에 따르면 인권위는 2003년 인천공항여객터미널 상주직원이 특수경비원들로부터 손지갑 등 소지품 개장검색을 받음으로써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다고 접수한 민원과 관련해 '동의' 의견을 밝히며 상황을 개선하도록 했다.
작성자는 "당시 진정인은, 피진정인인 경찰관이 진정인에게 소속과 성명,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고,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불심검문을 한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며 "(당시 인권위는) 불심검문은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이므로, 적법절차에 기반한 공권력 이행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찰행정의 구현을 도모하기 위해 급박한 현장 상황 등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률상 명문의 규정과 같이 불심검문 과정에서는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항에 따라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기 바라며, 만일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동법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으로부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은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또한 제34조 1항에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논란은 지난 12일 변우석이 아시아 팬 미팅 투어를 위해 홍콩으로 출국하던 중 발생했다. 경호업체 직원이 몰려든 인파를 막겠다는 이유로 공항 게이트를 통제하고, 라운지 승객에게 플래시를 쏘며 항공권을 검사하는 등의 영상이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유되면서 '과잉 경호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경호업체 측은 사고 방지 차원에서 철저하게 경호하려 했다가 해당 상황이 발생했다며 사과했다. 또한 변우석의 소속사에서 과잉 수준의 경호를 요청한 적 없다는 점을 밝히며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든 만큼 깊이 사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14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제소했다'는 제목으로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는 "변우석은 게이트 10분 통제, 항공권 검사, 플래시 쏘기 등으로 과잉 경호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인권침해'라고 판단하여 금일 국민신문고 진정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작성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을 국가인권법에 다라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수사의뢰 하는 등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라는 민원 제출 내용도 함께 공개했다.
작성자가 공개한 진정 내용에 따르면 인권위는 2003년 인천공항여객터미널 상주직원이 특수경비원들로부터 손지갑 등 소지품 개장검색을 받음으로써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다고 접수한 민원과 관련해 '동의' 의견을 밝히며 상황을 개선하도록 했다.
작성자는 "당시 진정인은, 피진정인인 경찰관이 진정인에게 소속과 성명, 불심검문의 목적과 이유를 밝히지 않고,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진정인을 불심검문을 한 것이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며 "(당시 인권위는) 불심검문은 국민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하는 경우이므로, 적법절차에 기반한 공권력 이행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인권친화적인 경찰행정의 구현을 도모하기 위해 급박한 현장 상황 등 별도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법률상 명문의 규정과 같이 불심검문 과정에서는 공권력을 집행하는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제1항에 따라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에 따른 '인권침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주기 바라며, 만일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동법 제34조(수사기관과 위원회의 협조) 제1항에 따라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하는 등 엄중히 처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 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 등으로부터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은 위원회에 그 내용을 진정할 수 있다. 또한 제34조 1항에는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는 검찰총장 또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의 개시와 필요한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해당 논란은 지난 12일 변우석이 아시아 팬 미팅 투어를 위해 홍콩으로 출국하던 중 발생했다. 경호업체 직원이 몰려든 인파를 막겠다는 이유로 공항 게이트를 통제하고, 라운지 승객에게 플래시를 쏘며 항공권을 검사하는 등의 영상이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유되면서 '과잉 경호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이후 경호업체 측은 사고 방지 차원에서 철저하게 경호하려 했다가 해당 상황이 발생했다며 사과했다. 또한 변우석의 소속사에서 과잉 수준의 경호를 요청한 적 없다는 점을 밝히며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든 만큼 깊이 사과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