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임의수정' 前 서울교육감 후보 캠프 관계자 1심서 징역형
2022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조영달 전 후보자 선거캠프 수사 과정에서 자료를 변조해 제출한 캠프 관계자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증거변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캠프 관계자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본 거래내역 파일을 삭제·수정한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고 있다"며 "거래내역은 관련 사건의 주요 증거 가운데 하나로 피고인에 의해 삭제·수정된 사항이 20개에 이르는 등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캠프에서 공보물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한 김씨는 조 전 후보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2022년 8월께 선거캠프의 계좌 거래내역을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한 뒤 수사팀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후보자는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법정 기준 이상인 5천만원을 캠프 지원본부장에게 지급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뒤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