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규격 상관없이 당도 10브릭스 이상 판매 가능' 조례 개정안

한입에 쏙 들어가는 '꼬마 감귤'을 앞으로 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된다.

한입에 쏙 달고 단 '꼬마 감귤' 맛봐볼까
15일 제주도에 따르면 노지 온주밀감의 크기 규격에 상관없이 달기만 하면 상품으로 팔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지난 10일 입법 예고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급관리 운영위원회와 협의해 도지사가 고시한 당도 10브릭스 이상인 온주밀감은 감귤 크기와 상관 없이 판매가 가능해 진다.

현행 온주밀감의 상품 규격은 가로 길이·무게 순서대로 49㎜∼53㎜(무게 53g∼62g), 54㎜∼58㎜(무게 63g∼82g), 59㎜∼62㎜(무게 83g∼106g), 63㎜∼66㎜(무게 107g∼123g), 67㎜∼70㎜(무게 124g∼135g)이다.

가로 길이가 49㎜ 미만이거나 70㎜를 초과한 감귤은 맛이 달더라도 감귤 가격 형성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그동안 정식 유통이 불가능했다.

이로 인해 작은 크기 감귤의 경우 맛이 달면서 한입에 먹기에도 편해 농가에서 유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실제로 꼬마 감귤은 개인이 판매하는 택배 판매 등의 방식으로 비공식적으로 판매돼왔다.

개정안에는 또 만감류의 상품 품종을 한라봉·천혜향·레드향·황금향 등 기존 4종에서 카라향 1종을 추가했으며 감귤 껍질이 완전히 노랗게 익지 않고 50% 정도만 착색돼 푸르스름해도 유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판매 기준에 떨어지는 감귤의 경우 그간 '비상품 감귤'로 불렀지만, 앞으로는 '상품외감 귤'로 순화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감귤 상품 품질 기준을 기후와 소비시장 변화에 따라 맞게 조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해 보완하려고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