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선수 황의조.  /사진=뉴스1
축구선수 황의조. /사진=뉴스1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32)의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조계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가 조모 경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4일 밝혔다.

조 씨는 지난 1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근무할 당시 한 변호사에게 황 씨 사건 수사 정보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씨가 유출한 압수수색 관련 정보가 여러 중간 단계를 거쳐 황 씨 측에 전달됐다고 판단했다.

황 씨 측은 브로커로부터 "내일 경찰이 압수수색을 나가니 준비하라", "경찰이 잠시 후 출발해 1시간 뒤 도착할 것" 등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에 관한 정보를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조 씨를 구속해 같은 달 25일 검찰에 송치했다. 조 씨는 수사 정보에 대한 대가로 따로 금품을 받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황 씨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11일 불구속기소 했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