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하반기 모집 응시 안한 전공의 '3월 복귀 불가'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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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개 의대 교수, 정부와 병원장에 권고문
전국 40개 의대 교수 대표들이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를 내년 3월 복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정부의 과도한 권한남용이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일부 병원에서 미확인·무응답 전공의를 사직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들은 15일 보건복지부와 수련병원장 대상 권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이날까지 각 수련병원마다 복귀 전공의 명단을 파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토대로 하반기 전공의 결원을 확정해 추가 모집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할 수 없다고 했다. 전공의 특례조치는 복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교수들은 정부의 이런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권한남용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 행정"이라며 "전공의 수련 비용은 병원이 부담케 하면서 복지부가 과도한 통제 지침으로 전공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태는 의료농단에 다름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부 대학병원에서 미확인 또는 무응답 전공의를 일괄 사직 처리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개별 전공의 복귀·사직 여부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를 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패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수련병원장들은 필수 의료와 미래 의료 주역인 소속 전공의들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밝힌 이들은 "복귀·사직 확인 시 사직하겠다고 응답한 전공의를 사직 처리할 경우 사직서 수리 시점은 해당 전공의 의견을 존중해 합의한 대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전국의대교수협의회와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들은 15일 보건복지부와 수련병원장 대상 권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이날까지 각 수련병원마다 복귀 전공의 명단을 파악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토대로 하반기 전공의 결원을 확정해 추가 모집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9월 하반기 모집에 응시하지 않는 전공의는 내년 3월 복귀할 수 없다고 했다. 전공의 특례조치는 복귀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마련된 것이기 때문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들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교수들은 정부의 이런 조치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마찬가지로 과도한 권한남용에 의한 국민 기본권 침해 행정"이라며 "전공의 수련 비용은 병원이 부담케 하면서 복지부가 과도한 통제 지침으로 전공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태는 의료농단에 다름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일부 대학병원에서 미확인 또는 무응답 전공의를 일괄 사직 처리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며 "개별 전공의 복귀·사직 여부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를 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패착이 될 것"이라고 했다.
수련병원장들은 필수 의료와 미래 의료 주역인 소속 전공의들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밝힌 이들은 "복귀·사직 확인 시 사직하겠다고 응답한 전공의를 사직 처리할 경우 사직서 수리 시점은 해당 전공의 의견을 존중해 합의한 대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