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에 휩싸인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를 경찰이 정식 입건해 수사 중이다.2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송민호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고 같은 날 그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소환 일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병무청은 송민호의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제 처분을 취소, 문제가 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송민호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지난 23일 복무를 마쳤다.송 씨의 사례가 알려진 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오 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며 "일부의 복무 태만으로 인해 사회적 박탈감이 발생하고 병역 의무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전수조사 취지를 설명했다.송민호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과거 공황 장애나 양극성 장애 치료를 받아왔다고 알려진다.과거 가수 싸이는 2002년부터 35개월간 산업기능요원으로 군 복무했으나 2007년 부실 복무 판정을 받고 그해 12월 육군 52사단으로 현역 재입대, 20개월간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한 바 있다. 하지만 송민호는 산업기능요원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이었다는 점에서 재복무가 가능한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병무청의 '사회복무요원의 금지행위 및 벌칙 등'에 따르면 통산 8일 이상 복무이탈을 한 경우, 수사기관에
사회복무요원으로 부실하게 근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마포경찰서는 지난 23일 병무청으로부터 수사의뢰를 접수한 뒤 송민호 씨(31)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병무청의 수사의뢰 내용을 검토한 뒤 송씨의 병역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병무청과 합동 조사 없이 경찰 단독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피의자 조사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병무청은 경찰 수사에서 송씨가 복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될 경우 소집이 해제됐더라도 해제 처분을 취소하고 문제 기간만큼 재복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송씨는 지난해 3월부터 서울 마포구의 '마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가 지난 23일 근무를 마쳤다. 그러나 지난 17일 그가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실태 긴급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필요시 공정한 병역의무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무청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의 ‘체포조’ 동원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에 대해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 등 4명이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며 불복 입장을 밝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우종수 본부장 등 4명이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준항고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처분을 당한 이가 불복할 때 법원에 취소나 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준항고 청구자는 우 본부장과 윤승영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전창훈 수사기획담당관, 이현일 경찰청 수사기획계장 등 4명이다.국수본 관계자는 “피의자로 입건하지도 않고 참고인 신분으로 한 뒤 압수수색 집행을 했다”며 “피의자는 피의자로 권리 보장이 되는데, 참고인 압수수색은 영장 사본도 못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지난 19일 국수본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은 위법 절차”라고 꼬집었다.앞서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와 관련 ‘참고인한테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질의에 “이례적인 경우”라고 말했다.우 본부장은 “영장 발부 사유에는 ‘내란 혐의 관련해서 확인하기 위하여’라고 기재돼 있었는데 휴대전화 내에 추출할 전자정부 기간이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통상의 영장과는 달랐다”고 했다.검찰 특수본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기 위한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 10명을 지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국수본과 영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