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위헌적·불법적 탄핵 청문회 응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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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5일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위헌적, 불법적 탄핵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탄핵 청문회에 대해 '원천 무효'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19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위헌적, 불법적 탄핵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 실시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탄핵 청문회에 대해 '원천 무효'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19일, 26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