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 혜택받으세요"…피해주민에 안내·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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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55∼100% 국가·지자체 지원…이달 집중호우 피해접수 344건 불과
행정안전부는 올해 장마 기간에 호우 피해를 본 주민들이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할 것을 지자체에 당부했다고 15일 밝혔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지진 등이 발생해 주택·상가 등 시설물이 피해를 입을 시 보험료를 지급하는 제도다.
총보험료의 55∼100%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적은 보험료로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달 집중호우의 경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접수가 15일까지 344건에 불과해 행안부는 피해 신고 시 지자체가 피해 주민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이 확인될 시 보험사에 피해 신고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라고 당부했다.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은 '시민안전보험'을 통해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별로 가입한 보장항목에 따라 인명 피해(사망)가 발생할 시 다양한 유형별로 보험금을 지원하는 보험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주민분들은 빠짐없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해달라"며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가입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풍수해·지진재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지진 등이 발생해 주택·상가 등 시설물이 피해를 입을 시 보험료를 지급하는 제도다.
총보험료의 55∼100%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해 적은 보험료로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이달 집중호우의 경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접수가 15일까지 344건에 불과해 행안부는 피해 신고 시 지자체가 피해 주민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이 확인될 시 보험사에 피해 신고를 하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라고 당부했다.
호우 피해를 입은 주민은 '시민안전보험'을 통해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별로 가입한 보장항목에 따라 인명 피해(사망)가 발생할 시 다양한 유형별로 보험금을 지원하는 보험이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한 주민분들은 빠짐없이 보험사에 보험금을 신청해달라"며 "아직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가입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