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상설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해병대원 특검법이 무력화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15일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 대통령이 특검에 대해 전부 거부·재거부를 하니 차라리 상설특검법을 통해 난관을 돌파해야 한다”며 “(민주당)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고, (특검법 재표결과 함께) 투 트랙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설특검은 특검법안을 만들어 처리해야 하는 일반 특검과 달리 국회 본회의 의결만으로 가동할 수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우회할 수 있는 셈이다. 상설특검이 이뤄진 사례는 2020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의 요구를 여야가 받아들인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유일하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추진하면서 7명의 특검후보추천위 구성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상설특검 관련 법은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3명에 여야가 각각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국회 몫 4명을 모두 야당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국회 규칙을 바꾸는 방안을 저울질하고 있다. 법무부 차관 등이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만큼 특검 후보 추천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겠다는 계산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법망을 요리조리 피하는 꼼수 연구에만 혈안이 된 집단 같다”며 “(상설특검이 도입되면) 민주당 직속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새로 생기고,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는 ‘1일 1특검’ 시대가 열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도 “특정 교섭단체가 (특검) 추천권을 독점하면 특검 발동 여부와 수사 대상, 특검 인선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며 “기존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수사 중인 수사와 재판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