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인영화(AV) 배우가 출연하는 '성인 페스티벌'(2024 KFX The Fashion)이 개최 장소를 거듭 변경하다가 결국 무산된 가운데 페스티벌 개최를 막은 지방자치단체들의 행위는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각하는 청구·소송이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이다.
앞서 플레이조커는 올해 4월 20일부터 이틀간 수원시의 민간전시장 수원메쎄에서 성인 페스티벌을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행사가 성 상품화를 조장한다는 이유 등으로 시민단체가 반대하고 나섰고, 수원시는 수원메쎄 측에 대관 취소 요청 공문을 보내 대관 취소를 끌어냈다.
플레이조커는 파주시와 서울 강남구로 장소를 바꿔 개최하려고 했지만, 같은 방식으로 행사장 대관이 취소됐고 결국 성인 페스티벌은 열리지 못했다.
이에 플레이조커는 이들 지자체의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지난달 1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재는 지자체들의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이 공문은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권고적 행위로서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헌재는 파주시장과 서울 강남구청장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도 같은 이유로 모두 각하했다.
당시 성인 페스티벌의 개최 여부를 두고 "성 상품화", "성 착취"라며 반대하는 의견과 "개최 자체를 막는 것은 검열이자 과도한 조치"라는 의견이 맞섰고, 영국 BBC 방송은 "성에 보수적인 한국에서 성인 페스티벌 논란이 일고 있다"며 조명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