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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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하면 300만 원의 특별세액공제를 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에는 총급여액 8800만 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3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혼인한 경우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 원을 공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혼수비용 등 부담을 줄여줘 혼인을 장려하려는 취지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안 의원은 "예식과 혼수 비용 등 과다한 (경제적)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며 "혼인과 출산에 친화적인 조세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