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관련 유튜브 캡처
사진 = 관련 유튜브 캡처
서울 압구정, 홍대 등 번화가에서 알몸에 박스만 걸친 채 길거리를 활보하며 자신의 신체를 만지라고 권한 여성 등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2일 공연음란 혐의로 성인 콘텐츠 제작업체 대표와 20대 여성 A씨 등 3명을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홍대 거리에서 구멍이 뚫린 박스를 걸치고 다니면서 행인들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13일 강남구 압구정 일대에서 같은 행위를 벌인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홍대에서 퍼포먼스를 벌이던 중 경찰의 제지를 받아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는 사회관계망(SNS)에 "더 하고 싶었는데 경찰이 해산시켜서 나왔어요. 미안해요"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한편 A씨는 성인영화(AV) 배우 겸 모델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평소 남자가 웃통을 벗으면 아무렇지 않고 여자가 벗으면 처벌받는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런 걸 깨보는 일종의 행위예술"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유명세를 탄 A씨는 팬미팅을 추진해 완판하기도 했지만 결국 개최하지 못한 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경찰의 압박으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아 팬미팅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던 바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