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협박 의혹' 구제역·카라큘라·전국진, 유튜브 수익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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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 1000만명의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하거나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는 렉카 유튜버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 등의 채널 정산이 정지됐다.
유튜브 측은 15일 유튜브 채널 '구제역', '카라큘라 미디어', '전국진-전국진 주작감별사' 등이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했다고 보고,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채널들은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해당 채널의 운영자인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은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해 금전을 뜯어내거나, 이를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쯔양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구제역, 전국진 등과 익명의 협박자 등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고소인 명단에는 카라큘라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쯔양 측 법률대리인은 "당시에 쯔양님은 이미 많은 사건에 휘말리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았기에 심신이 매우 피폐해진 상태였다"며 "그로 인해 쯔양님은 유튜버들의 금품 갈취 행위에 대응할 여력조차 없었으며, 그저 조용히 홀로 피해를 감당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또한 구제역과 체결한 용역 계약서에 대해 "철저히 '을'의 입장에 놓이게 되었고,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교묘한 방식으로 협박하는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고, 결국 원치 않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해야만 했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측은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했거나, 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하거나 잔혹성을 보이거나 사기 또는 기만행위에 참여해 실질적으로 해를 입힌 경우 등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콘텐츠 외 플랫폼 안팎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크리에이터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광고 게재 및 수익 창출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고,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제외돼 파트너 관리와 크리에이터 지원 등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스튜디오 콘텐츠 관리자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유튜브 측은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는 모든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에는 위협이나 괴롭힘, 증오심 표현 등을 담은 콘텐츠가 포함된다.
쯔양은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에게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당하며 지속적인 폭행과 수익 착취를 당해왔다고 직접 밝혔다. 쯔양의 고백은 앞서 구제역이 카라큘라, 전국진 등과 통화에서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엿 바꿔 먹어라", "2억원은 받을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된 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이후 폭로 콘텐츠로 유튜브 수익을 얻고, 이를 만들지 않겠다며 돈을 뜯어내는 유튜버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지난 11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쯔양을 협박하고 갈취했다는 유튜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도 방심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다만 구제역 등 당사자들은 "쯔양을 협박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구제역은 쯔양과 체결한 5500만원 상당의 계약은 "비밀을 지켜주기 위한 용역의 의미"라며 문제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중 스파이로 활동하면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카라큘라 역시 구제역과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며 쯔양에게 "직접 돈을 요구하거나, 연락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유튜브 측은 15일 유튜브 채널 '구제역', '카라큘라 미디어', '전국진-전국진 주작감별사' 등이 크리에이터의 책임에 관한 정책을 위반했다고 보고,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채널들은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없다.
해당 채널의 운영자인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은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해 금전을 뜯어내거나, 이를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쯔양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구제역, 전국진 등과 익명의 협박자 등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고소인 명단에는 카라큘라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쯔양 측 법률대리인은 "당시에 쯔양님은 이미 많은 사건에 휘말리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보았기에 심신이 매우 피폐해진 상태였다"며 "그로 인해 쯔양님은 유튜버들의 금품 갈취 행위에 대응할 여력조차 없었으며, 그저 조용히 홀로 피해를 감당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또한 구제역과 체결한 용역 계약서에 대해 "철저히 '을'의 입장에 놓이게 되었고,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교묘한 방식으로 협박하는 유튜버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고, 결국 원치 않는 내용의 계약서까지 작성해야만 했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측은 타인에게 악의적으로 해를 입히려고 했거나, 학대 또는 폭력에 가담하거나 잔혹성을 보이거나 사기 또는 기만행위에 참여해 실질적으로 해를 입힌 경우 등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콘텐츠 외 플랫폼 안팎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크리에이터에 대해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광고 게재 및 수익 창출을 할 수 없게 될 수 있고,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서 제외돼 파트너 관리와 크리에이터 지원 등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스튜디오 콘텐츠 관리자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더불어 유튜브 측은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는 모든 콘텐츠를 삭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에는 위협이나 괴롭힘, 증오심 표현 등을 담은 콘텐츠가 포함된다.
쯔양은 전 남자친구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A씨에게 리벤지 포르노 협박을 당하며 지속적인 폭행과 수익 착취를 당해왔다고 직접 밝혔다. 쯔양의 고백은 앞서 구제역이 카라큘라, 전국진 등과 통화에서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엿 바꿔 먹어라", "2억원은 받을 수 있다"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공개된 후 해명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다. 이후 폭로 콘텐츠로 유튜브 수익을 얻고, 이를 만들지 않겠다며 돈을 뜯어내는 유튜버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졌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지난 11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쯔양을 협박하고 갈취했다는 유튜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도 방심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다만 구제역 등 당사자들은 "쯔양을 협박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구제역은 쯔양과 체결한 5500만원 상당의 계약은 "비밀을 지켜주기 위한 용역의 의미"라며 문제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중 스파이로 활동하면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카라큘라 역시 구제역과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며 쯔양에게 "직접 돈을 요구하거나, 연락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