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XA,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자율규제안 제·개정 공개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오는 19일 시행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용자보호법')'의 시행에 따라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하고, 기존 '표준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해 해당 자율규제안을 DAXA 홈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했다고 16일 밝혔다.
모범규정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업계 및 각계 전문가의 검토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모범규정은 DAXA가 기존에 자율규제로 시행해 온 가상자산 경보제와 법령에 따라 모든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공통된 시장감시 업무절차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표준 광고규정'은 사업자가 광고를 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또한 DAXA는 지난해 6월 공개한바 있는 '표준 내부통제기준' 또한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게 일부 개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모범규정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발표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업계 및 각계 전문가의 검토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구체적으로 모범규정은 DAXA가 기존에 자율규제로 시행해 온 가상자산 경보제와 법령에 따라 모든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공통된 시장감시 업무절차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표준 광고규정'은 사업자가 광고를 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있다. 또한 DAXA는 지난해 6월 공개한바 있는 '표준 내부통제기준' 또한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게 일부 개정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