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기각에 "비민주적 행정에 면죄부…현실 고려해 항소 포기·비대위 해산"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비대위 해산…7년 만에 활동 종료
경남 김해시 장유소각장(장유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에 반대해 결성된 비대위가 활동 7년여 만에 해산을 결정했다.

'장유소각장 증설반대 및 이전촉구 주민공동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11일 법원이 '김해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변경) 승인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기각한 이후 비대위를 해산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비대위는 해당 1심 판결을 두고 "폐기물시설촉진법·환경영향평가법 위반임에도 비민주적 행정에 면죄부를 준 부당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주민 피로도와 소송 비용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해 항소를 포기하고 비대위를 해산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7년여에 걸친 김해시와 비대위 갈등은 막을 내리게 됐다.

비대위는 2017년부터 김해 장유소각장 증설에 반대하는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은 부곡로 35 일원에서 운영 중인 노후한 1호기(150t/일)를 대보수하고 2호기(150t/일)를 신설해 광역소각시설 만드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민편익시설인 복합스포츠센터 설치 등도 사업 내용에 포함돼 있다.

장유소각장 사업은 비대위 반대 등으로 수년째 진척을 보지 못하다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지난해 1월에야 착공됐다.

계획대로라면 2026년 6월 준공 예정이다.

시는 최근 행정소송 결과 등에 근거해 향후 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