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충북 영동군 등 5개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등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 조달 조치를 10월 31일까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조달청은 피해지역 공공기관이 폭우 피해 복구를 위한 물자 및 공사를 신속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조달 절차를 단축·간소화했다.

폭우 피해 복구·방역·구호를 위한 물자·공사는 공고 기간이 7~40일 소요되는 일반입찰 대신 5일간 공고하는 긴급입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수의계약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입찰에 드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로 했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피해복구 관련 물자를 구매할 때 2단계 추가 경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1~2주 정도 소요되는 납품검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 폭우 피해 관련 물품을 수요기관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재해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관에 대해서는 요청이 있는 경우 조달 수수료 납부도 유예하기로 했다.

폭우로 피해를 본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계약이행과 관련한 부담경감 조치도 시행하기로 했다.

계약 기간 내 납품이 어려운 기업에는 납품 기한을 연장하고, 납기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도 면제 또는 감경하기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폭우 피해의 신속한 복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공공 조달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폭우·태풍 등 재난의 사전 대비 태세에도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