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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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와 대학교수로 재직 중인 검사 동생의 논문을 작성해 준 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노 모 전 교수가 성균관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 결정에 불복,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소송비용도 노 전 교수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노 전 교수는 재력가인 정 모 씨에게 잘 보일 목적으로 그의 아들인 정 검사와 동생의 논문을 조교와 강사 등에게 대필하도록 지시했다. 재판부는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운 조교, 대학원생, 강사 등으로 하여금 논문 대작을 시킨 후 이를 저명한 법학 학술지들에 제출해 심사받거나 게재토록 해 부정한 연구 실적을 취득하게 하려고 한 행위는 학자로서 양심과 윤리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노 전 교수는 2016년 12월 당시 대검찰청 소속 정 모 검사가 성균관대에서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을 조교와 강사 등에게 대필하도록(업무방해)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정 검사의 동생인 정 모 교수의 학술논문들을 대필하게 한 의혹도 받는다.

노 전 교수는 의혹이 불거지자 2019년 1월경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2022년 자진 귀국해 그 해 4월11일 구속됐다. 성균관대 측은 노 전 교수의 해외 도피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결정했다.

노 전 교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재직 시절 정 씨 부친과 친분을 쌓았고 정 검사의 지도교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대가로 노 전 교수는 정 씨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와 법률고문 계약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송종현 한경닷컴 뉴스국장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