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6일 전기차 충전기 등급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 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기차 충전기의 계량 허용 오차는 완속 충전을 위한 교류 충전기의 경우 ±1.0%, 급속 충전을 위한 직류 충전기의 경우 ±2.5%다.
이번 개정으로 교류 충전기는 0.5급(±0.5)과 1.0급(±1.0) 등 두 등급으로 나뉜다.
직류 충전기는 0.5급(±0.5), 1.0급(±1.0), 2.5급(±2.5) 등 세 등급으로 세분된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계량 성능이 높은 전기차 충전기를 차별화해 전기차 운전자인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