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근로자들, 파견인정 소송서 최종 승소
대법 "현대모비스, 수출차 품질관리 근로자들 직접 고용해야"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제조 공정 중 수출용 자동차의 품질을 관리하는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김모 씨 등 근로자 3명이 현대모비스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현대모비스 협력업체 소속으로 협력사들이 생산한 반조립 상태의 수출용 자동차 모듈과 부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업무에 종사했다.

김씨 등이 소속된 협력업체는 현대모비스와 도급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김씨 등은 자신들이 실제로는 파견된 것이었다며 현대모비스가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파견 근로자는 하청업체 소속이되 현장에서는 원청의 지시를 받아 일하는 이들로 최대 2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파견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면 직접 고용해야 하며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는 파견이 금지된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씨 등이 파견 근로자가 맞고, 현대모비스가 이들을 2년 이상 사용했으므로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또는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심 법원은 김씨 등이 현대모비스가 제공한 업무표준에 따라 일하며 근태 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현대모비스의 지시를 받은 점, 현대모비스 품질팀 근로자들과 협업하며 하나의 작업집단을 구성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현대모비스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근로자 파견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