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측 "가방, 포장도 안 뜯었다…추후 돌려주려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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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 자르기’라는 말은 어불성설“
김건희 여사 측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는 유 모 행정관에게 ‘바로 (최재영 목사에게)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가방은 현재 전혀 사용하지 않고 포장된 그대로 보관돼 있고 이는 김 여사가 가방을 쓰지 않고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받은 당일 이를 반환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해당 지시를 받은 유 행정관이 김 여사 지시를 깜빡해 되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각에서 이는 '꼬리 자르기', '거짓 해명' 이란 주장에 대해선 "이 사건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없다. 꼬리 자르기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유 행정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두 달여 동안 가방을 서초동 코바나컨텐츠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유 행정관의 진술을 토대로 명품 가방이 최 목사에게 반환되지 않은 경위와 이후 보관 경로 등을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다.
김 여사 측을 상대로 실제 반환 지시가 있었는지, 입증할 근거가 있는지 등도 추가로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은 16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가방은 현재 전혀 사용하지 않고 포장된 그대로 보관돼 있고 이는 김 여사가 가방을 쓰지 않고 돌려줄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여사가 최 목사에게 명품 가방을 받은 당일 이를 반환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다만 해당 지시를 받은 유 행정관이 김 여사 지시를 깜빡해 되돌려주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각에서 이는 '꼬리 자르기', '거짓 해명' 이란 주장에 대해선 "이 사건은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으로 누군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울 수 없다. 꼬리 자르기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최근 유 행정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두 달여 동안 가방을 서초동 코바나컨텐츠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유 행정관의 진술을 토대로 명품 가방이 최 목사에게 반환되지 않은 경위와 이후 보관 경로 등을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다.
김 여사 측을 상대로 실제 반환 지시가 있었는지, 입증할 근거가 있는지 등도 추가로 확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