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학년 신체활동 통합교과 어떤 모습일까…국교위 심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인 국가교육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회의를 열어 '초등학교 1∼2학년 신체활동 통합교과 신설 관련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계획(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교위는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 1∼2학년 과목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을 분리해 새로운 통합교과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안건은 그 후속 안건으로, 교육 현장·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신체활동 통합교과의 총론·각론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국교위는 이날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안)'도 심의한다.
사교육비 부담 경감 필요성에 대한 검토·자문을 위해 신규 특위 설치를 검토한다는 취지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 보고도 받는다.
이번 행정예고(안)에는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등의 폐지 계획을 백지화한 고교 체제 개편,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직업계고 전문교과 개정,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용어 수정 등을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구성돼 10개월간 운영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 특위로부터 그간의 운영 경과도 보고 받는다.
/연합뉴스
앞서 국교위는 학생들의 신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 1∼2학년 과목 '즐거운 생활'에서 신체활동을 분리해 새로운 통합교과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안건은 그 후속 안건으로, 교육 현장·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신체활동 통합교과의 총론·각론 개발 연구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국교위는 이날 '사교육 경감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안)'도 심의한다.
사교육비 부담 경감 필요성에 대한 검토·자문을 위해 신규 특위 설치를 검토한다는 취지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행정예고(안)' 보고도 받는다.
이번 행정예고(안)에는 외국어고, 국제고, 자율형사립고 등의 폐지 계획을 백지화한 고교 체제 개편, 중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직업계고 전문교과 개정,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용어 수정 등을 국가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 구성돼 10개월간 운영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회복' 특위로부터 그간의 운영 경과도 보고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