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 자기야" 여자친구와 통화 도중 몰카 범행 '대담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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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분이 통화 중에 짧은 치마 입은 여성이 지나가니까 쫓아가더라고요."
지하철 몰카범이 한 유튜버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유튜버 '감빵인도자'는 최근 올린 영상을 통해 서울 한 지하철역을 지나던 중 여자친구와 통화 중이던 남성 A 씨가 수상한 행적을 보이는 데 의심을 품고 그의 뒤를 쫓다가 몰카 찍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유튜버에 따르면 A 씨는 큰 소리로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던 중 "잠깐만"이라고 하고는 계단을 오르는 여성의 짧은 치마 속을 촬영하고 내려오길 반복했다.
유튜버가 A 씨의 뒤를 쫓아 휴대폰을 보자고 하자 도촬을 위해 휴대폰 화면을 어둡게 했던 A 씨는 화면을 다시 밝게 바꾸며 "여자친구와 통화 중인데 왜 이러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실랑이 끝에 경찰 지구대가 출동했고 현장에서 A씨 휴대폰 속 몰카 영상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지난 4월에는 경찰에 단속되고도 지하철 역사에서 몰카를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게 했다.
B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수원역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의 다리를 포함해 신체를 촬영하는 등 171차례 걸쳐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9호선을 포함한 서울 전체 노선에서 적발된 성범죄는 총 1230건이다. 같은 해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이 현장에서 검거한 불법 촬영 건수만 봐도 총 33건이다. 이들은 올해 5월까지 총 13건을 적발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난달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역사 및 열차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해 지하철 내 안내 방송 문구에 불법 몰카(몰래카메라) 처벌 관련 문구가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지하철 몰카범이 한 유튜버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됐다. 유튜버 '감빵인도자'는 최근 올린 영상을 통해 서울 한 지하철역을 지나던 중 여자친구와 통화 중이던 남성 A 씨가 수상한 행적을 보이는 데 의심을 품고 그의 뒤를 쫓다가 몰카 찍는 현장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유튜버에 따르면 A 씨는 큰 소리로 여자친구와 통화를 하던 중 "잠깐만"이라고 하고는 계단을 오르는 여성의 짧은 치마 속을 촬영하고 내려오길 반복했다.
유튜버가 A 씨의 뒤를 쫓아 휴대폰을 보자고 하자 도촬을 위해 휴대폰 화면을 어둡게 했던 A 씨는 화면을 다시 밝게 바꾸며 "여자친구와 통화 중인데 왜 이러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실랑이 끝에 경찰 지구대가 출동했고 현장에서 A씨 휴대폰 속 몰카 영상을 확인하고 체포했다.
지난 4월에는 경찰에 단속되고도 지하철 역사에서 몰카를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 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게 했다.
B 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수원역에서 스마트폰으로 여성들의 다리를 포함해 신체를 촬영하는 등 171차례 걸쳐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9호선을 포함한 서울 전체 노선에서 적발된 성범죄는 총 1230건이다. 같은 해 서울교통공사 소속 지하철 보안관이 현장에서 검거한 불법 촬영 건수만 봐도 총 33건이다. 이들은 올해 5월까지 총 13건을 적발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난달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역사 및 열차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해 지하철 내 안내 방송 문구에 불법 몰카(몰래카메라) 처벌 관련 문구가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