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셋값 1년째 오른다는데…실거래가 통계는 왜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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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
부동산원 '55주째 상승' 발표는
표본조사로 호가를 반영한 것
지난 5월 실거래선 큰 폭 하락도
부동산원 '55주째 상승' 발표는
표본조사로 호가를 반영한 것
지난 5월 실거래선 큰 폭 하락도
실거래가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 5월 둘째 주 6.77% 내렸다가 이후 3주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이후 1년째 고공행진 중이다. 부동산원 통계가 표본조사인 데다 호가가 반영돼 실거래가와 차이가 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16일 부동산정보업체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추이를 살펴본 결과, 신고 기한이 지난 지난달 첫째 주(3일 기준) 평균 전셋값은 5억6539만원이다. 서울 전셋값은 5월 셋째 주에 이어 3주 연속 증가했다. 5월 둘째 주에는 한 주 전보다 6.77% 내려가는 등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발표하는 부동산원 통계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5주 연속 뛰었다. 매물 부족에 호가와 거래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다방 관계자는 “실거래가를 주 단위로 살필 경우 월별 데이터보다 사례가 적어 고가와 저가 거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서도 “전체 추이를 보면 서울 전셋값 상승세는 맞지만 상승폭이 크진 않다”고 설명했다.
월별 추이도 부동산원 통계와 비교해 변동이 잦은 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평균 전셋값은 5억4670만원이다. 올해 들어 3월(5억3265만원)까지 하락하다가 4월 5억4579만원으로 반등한 뒤 다시 상승세다.
부동산원 자료는 표본조사여서 실거래가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실거래가는 신고 기반이라 30일의 시차가 있다”며 “지역에 따라 신고가 없으면 변동률이 0%로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표본은 전국 3만3500가구다. 조사 대상의 실거래 사례가 있다면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표본 가격으로 삼는다.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동일 단지의 유사 거래 사례를 보거나 매물 가격을 활용해 표본 가격을 산정한다. 유사 거래도 없으면 최근 거래 사례와 매물 가격 등을 참고한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동향을 보고 싶다면 호가를 반영하는 부동산원 자료가 좋다”며 “가격의 저점, 고점 등을 파악하는 데는 실거래가 자료가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
16일 부동산정보업체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기반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 추이를 살펴본 결과, 신고 기한이 지난 지난달 첫째 주(3일 기준) 평균 전셋값은 5억6539만원이다. 서울 전셋값은 5월 셋째 주에 이어 3주 연속 증가했다. 5월 둘째 주에는 한 주 전보다 6.77% 내려가는 등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매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발표하는 부동산원 통계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55주 연속 뛰었다. 매물 부족에 호가와 거래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뒤따랐다. 다방 관계자는 “실거래가를 주 단위로 살필 경우 월별 데이터보다 사례가 적어 고가와 저가 거래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면서도 “전체 추이를 보면 서울 전셋값 상승세는 맞지만 상승폭이 크진 않다”고 설명했다.
월별 추이도 부동산원 통계와 비교해 변동이 잦은 편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서울 평균 전셋값은 5억4670만원이다. 올해 들어 3월(5억3265만원)까지 하락하다가 4월 5억4579만원으로 반등한 뒤 다시 상승세다.
부동산원 자료는 표본조사여서 실거래가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실거래가는 신고 기반이라 30일의 시차가 있다”며 “지역에 따라 신고가 없으면 변동률이 0%로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표본은 전국 3만3500가구다. 조사 대상의 실거래 사례가 있다면 가격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표본 가격으로 삼는다.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동일 단지의 유사 거래 사례를 보거나 매물 가격을 활용해 표본 가격을 산정한다. 유사 거래도 없으면 최근 거래 사례와 매물 가격 등을 참고한다. 윤수민 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동향을 보고 싶다면 호가를 반영하는 부동산원 자료가 좋다”며 “가격의 저점, 고점 등을 파악하는 데는 실거래가 자료가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한명현 기자 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