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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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이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사직서 수리 시점과 법적 책임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은 '사직합의서'를 발송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병원 교육수련팀은 이날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전공의들에 '사직에 관한 합의서'를 발송하고 이날 오후 6시까지 회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에도 응답하지 않으면 사직서를 수리할 예정이라고도 알렸다.

서울대병원이 보낸 사직합의서에 따르면 병원은 사직서 수리 시점을 7월 15일 자로 하되 사직의 효력 발생 시점을 2월 29일 자로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병원은 전공의들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여 수리 시점과 효력 발생 시점을 분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직합의서에는 전공의들의 공백으로 인한 병원의 진료상 혼란과 손해에 대해 병원이 전공의들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동시에 전공의는 올해 결근에 따른 급여 환수,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분 등 병원과 정산해야 할 금액 일체를 오는 8월 31일까지 반환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공의가 병원과의 근로계약 관계와 관련해 향후 병원에 민사·형사·행정·기타 사법상 어떠한 행태의 청구나 권리주장, 이의 또는 민원 등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도 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전날 자정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또는 사직 의사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전공의 대부분이 응답하지 않으면서 결원을 파악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복귀 의사를 밝힌 전공의 규모도 미미하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