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현의 시각] 3無 최저임금위원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백승현 경제부 부장·좋은일터연구소장
인상률 1.7%, 시급 1만30원. 지난 12일 새벽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는 “정부 입맛대로 최저임금 범위를 결정하는 공익위원들의 기만적 태도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갈아 넣는 이윤 추구를 감추는 저들(경영계)의 폭력을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발했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2017년으로 가보자.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전년 대비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16.4% 올린 2017년 7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 결정 직후 낸 입장문이다. 인상률이 높고 낮음에 따라 비난의 주체와 대상만 달라질 뿐 그 내용은 똑같다.
그렇다 보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는 원칙이나 결정 기준이란 것이 없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법문 속에만 존재하는 원칙이다.
2016년 7월의 일이다. 당시 최저임금위원회는 마지막 회의에서 2017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7.3%로 결정했다. 산식은 어땠을까. 최임위가 밝힌 산식에는 유사근로자 임금 인상률(3.7%), 소득분배 개선분(2.4%), 여기에 협상배려분(1.2%)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항목까지 들어갔다. 당시 협상배려분을 놓고 최임위 안팎에선 7% 초반의 미리 정해놓은 인상률에 꿰맞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란 평가가 적지 않았다. 그러더니 이듬해인 2017년과 2018년에 무려 각각 16.4%와 10.9%를 올린 뒤 2019년에는 2.87%로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왜 그런 인상률이 도출됐는지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산식이랄 게 없었기 때문이다.
올해도 다르지 않았다. 2022년부터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 상승률-취업자 증가율’이라는 그럴듯한 산식을 꺼내들었지만 취업자 증가율과 최저임금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똑 부러지는 설명은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매년 여름이면 나라가 뒤집어질 듯 소동이 벌어지지만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점이다. 2018~2019년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2019년 한때 결정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내 인상률을 확 낮추면서 없던 일이 됐다. 지난 1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부디 노동계 반발을 일순간 모면하기 위한 립서비스가 아니길 바란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다. 2017년으로 가보자. “향후 발생할 모든 문제는 무책임한 결정을 내린 공익위원들과 이기주의적 투쟁만 벌이는 노동계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다.” 전년 대비 최저임금을 한꺼번에 16.4% 올린 2017년 7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 결정 직후 낸 입장문이다. 인상률이 높고 낮음에 따라 비난의 주체와 대상만 달라질 뿐 그 내용은 똑같다.
원칙도 없고 책임도 안 지는 구조
최저임금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 균형임금이 아니라 정부가 정하는 정책임금이다. 그럼에도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 협상하듯이 정하는 구조이다 보니 칼자루를 쥔 공익위원들은 자신에게 감투를 씌워준 정부의 꼭두각시가 될 수밖에 없다.그렇다 보니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는 원칙이나 결정 기준이란 것이 없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실상 법문 속에만 존재하는 원칙이다.
2016년 7월의 일이다. 당시 최저임금위원회는 마지막 회의에서 2017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7.3%로 결정했다. 산식은 어땠을까. 최임위가 밝힌 산식에는 유사근로자 임금 인상률(3.7%), 소득분배 개선분(2.4%), 여기에 협상배려분(1.2%)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항목까지 들어갔다. 당시 협상배려분을 놓고 최임위 안팎에선 7% 초반의 미리 정해놓은 인상률에 꿰맞추기 위한 궁여지책이란 평가가 적지 않았다. 그러더니 이듬해인 2017년과 2018년에 무려 각각 16.4%와 10.9%를 올린 뒤 2019년에는 2.87%로 급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왜 그런 인상률이 도출됐는지 설명조차 하지 않았다. 산식이랄 게 없었기 때문이다.
올해도 다르지 않았다. 2022년부터 ‘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 상승률-취업자 증가율’이라는 그럴듯한 산식을 꺼내들었지만 취업자 증가율과 최저임금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똑 부러지는 설명은 없다.
제도 개선 의지 다시 시험대로
이런 배경에는 공익위원, 아니 공익위원 뒤에 숨은 정부의 무책임이 있다. 최저임금 결정은 항상 공익위원들이 칼자루를 쥐었다. 하지만 그들은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았고, 질 수도 없다. 책임은 오롯이 정부의 몫이지만 매번 ‘최임위의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한 논의 결과’라는 입에 발린 소리만 되뇌었다.더욱 심각한 것은 매년 여름이면 나라가 뒤집어질 듯 소동이 벌어지지만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점이다. 2018~2019년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2019년 한때 결정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이내 인상률을 확 낮추면서 없던 일이 됐다. 지난 15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부디 노동계 반발을 일순간 모면하기 위한 립서비스가 아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