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주거비 안정' 승부수…임대료 인상 5% 상한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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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땐 美 세입자 절반이 수혜
주거비 뛴 네바다 유세 前 발표
주거비 뛴 네바다 유세 前 발표
![사진=AP](https://img.hankyung.com/photo/202407/AA.37362865.1.jpg)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네바다주를 방문해 임대료 상한제를 공식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는 건물주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박탈하는 방안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 같은 규정은 주택 50채 이상 소유주에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 내 임차 거주자의 절반가량이 새 법안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임대료 상한제 계획을 암시했다. 6월 말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임대료 상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임대료 상한제가 시행되려면 의회 문턱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현재 공화당뿐만 아니라 많은 민주당원, 경제학자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종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미국 주택 가격이 비싼 것은 공급이 수요보다 150만~500만 채 부족해서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임대료 제한이 수익성을 떨어뜨려 신규 개발을 억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