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P
사진=A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임대료 인상률이 5%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임대료 상한제’를 도입한다. 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유권자 표심을 붙잡으려는 모습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15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16일 네바다주를 방문해 임대료 상한제를 공식 제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임대료를 5% 이상 올리는 건물주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박탈하는 방안 등이 주된 내용이다. 이 같은 규정은 주택 50채 이상 소유주에게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미국 내 임차 거주자의 절반가량이 새 법안의 수혜자가 될 수 있다.

네바다주는 미국에서 주거비가 많이 급등한 지역 중 하나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네바다주가 이번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표를 던질 것이란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WP는 “이 정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치솟은 주택 가격에 대한 유권자의 광범위한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백악관의 노력”이라며 “물가 상승 등 팍팍한 민생 경제는 (재선에 도전하는) 바이든 대통령 입지를 약화해왔다”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에서 임대료 상한제 계획을 암시했다. 6월 말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도 임대료 상한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임대료 상한제가 시행되려면 의회 문턱을 통과해야 한다. 다만 현재 공화당뿐만 아니라 많은 민주당원, 경제학자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종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미국 주택 가격이 비싼 것은 공급이 수요보다 150만~500만 채 부족해서란 지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임대료 제한이 수익성을 떨어뜨려 신규 개발을 억제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는 “임대료 규제는 그 어떤 경제 정책 못지않게 불명예스러운 정책”이라며 “이를 부활하고 확대하겠다는 발상은 궁극적으로 주택 공급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악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