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지난해부터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지원했던 '구민안전보험'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17일 밝혔다.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696건의 상해사고에 2억3천5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돼 구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구청이 낸 보험료는 5천400만원이므로 435%의 보험금 지급률로 효율성이 매우 높았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주요 보장한도는 유지하면서 보험 계약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했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민과 등록외국인, 거소 신고 외국 국적 동포는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등 의료비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가 보장 대상이다.

보장 한도는 의료비 1인당 50만원까지, 장례비 1인당 1천만원까지다.

교통사고, 감염병 등에 대해서는 지급이 제한된다.

단, 개인형 이동장치(공유/대여형 및 개인소유)로 인한 상해사고는 보장된다.

보험 청구는 구민안전보험 접수처(☎ 02-2135-9453)에 신청하면 된다.

유성훈 구청장은 "안전보험을 지속해 운영해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금천구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천구 '구민안전보험' 연말까지 연장 운영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