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넘나들며 위험운전…경찰,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처분
늦은 밤 도로서 전동 킥보드 '곡예 운전'…철없는 10대들 붙잡혀
늦은 밤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천만한 곡예 운전을 한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16)군과 B(16)군을 조사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청소년은 지난 2일 오후 10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춘천 공지천 사거리 인근에서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아 중앙선을 넘나들며 위험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운행을 위해서는 원동기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늦은 밤 도로서 전동 킥보드 '곡예 운전'…철없는 10대들 붙잡혀
A군은 순찰차를 피해 골목이나 인도로 향하는 등 달아났다가 이튿날 오전 0시 14분께 인근 한 공영주차장 골목에서 사복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순찰차로 전동 킥보드를 추격하면서 무전으로 상황을 공유해 사복 경찰관이 있는 곳까지 A군을 유도했다.

B군은 추격 중 달아났으나 A군을 통해 지구대에 자진 출석시켜 검거했다.

위험 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없었다.

경찰은 이들 청소년을 보호자에게 인계하는 한편 1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