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검찰 기소장 "명품백·미슐랭 식당 대접받고 한국 정부 위해 활동"
외국대리인등록법, 외국정부 대리시 신고 의무화…수미테리측, 혐의 부인
美, CIA 출신 대북전문가 수미 테리 '한국 정부 대리 혐의' 기소(종합2보)
미 연방 검찰이 16일(현지시간) 중앙정보국(CIA) 출신의 영향력 있는 대북 전문가인 수미 테리를 한국 정부를 대리한 혐의로 기소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뉴욕 맨해튼 연방 검찰의 소장을 인용, 한국계인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 고가의 저녁 식사와 명품 핸드백 등을 대가로 한국 정부를 위해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미 테리의 변호인은 그녀에 대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계 이민자 출신인 수미 테리는 미국 하와이와 버지니아에서 성장했으며, 뉴욕대에서 정치과학으로 학사를, 보스턴 터프츠대에서 국제관계학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2001년부터 CIA에서 근무하다 2008년 퇴직했으며, 그로부터 5년 뒤인 2013년 6월부터 한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고 소장은 적시했다.

수미 테리는 당시 주유엔 한국대표부 참사관이라고 소개한 인물과 처음으로 접촉했고, 이후 10년 동안 루이비통 핸드백과 3천달러가량의 돌체앤가바나 코트, 미슐랭 식당에서 저녁 식사 등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소장에 제시했다.

그는 또한 최소 3만7천 달러가량의 뒷돈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기간 그는 한국 정부의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미국 및 한국 언론에 출연하거나 기고했으며, 여기에는 2014년 NYT 사설 등도 포함돼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녀는 또한 3차례에 걸쳐 미 의회 청문회에 출석했는데,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등록된 외국 정부의 대리인이 아니라는 점을 선서해야 했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수미 테리는 지난해 6월 연방수사국(FBI) 조사 당시 CIA에서 퇴사한 이유는 해임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었으며, 해당 시점에 그는 한국의 국정원과 접촉을 놓고 기관과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수미 테리는 2001년부터 CIA에서 동아시아 분석가로 근무했고, 2008~2009년에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한국·일본 및 오세아니아 과장을 지냈으며, 동아시아 국가정보 담당 부차관보까지 역임했다.

이후에도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 연구원, 윌슨센터 아시아프로그램국장 등 다양한 기관에서 일하며 대북전문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탈북 여정을 생생하게 담은 다큐멘터리 '비욘드 유토피아'에 공동 제작자로 참여하기도 했다.

미국의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은 미국에 거주하는 사람이 외국 정부나 외국 기관의 이익을 위해 일할 경우 스스로 그 사실을 미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자는 외국을 위해 일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만, 일반 시민은 직업의 자유 차원에서 외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데 제한이 없다.

다만, 해당 사실을 미리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중국 정부가 뉴욕 맨해튼 차이나타운에 설치한 '비밀경찰서'와 관련해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2명이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된 바 있다.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 평결을 받은 미국 민주당 밥 메넨데스 상원의원(뉴저지)도 이집트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해 외국대리인등록법을 위반한 혐의를 함께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