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농민 비료값 인상 차액 지원기준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국회의원은 17일 "무기질 비료 가격이 인상됐지만, 지원금 기준은 그대로여서 농민 부담이 줄지 않고 오히려 늘었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농협 업무보고에서 "농협이 정부 지원금과 함께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비료 가격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올해 인상 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이 바뀌어 농협·정부 등이 부담해야 할 지원금을 농민에게 전가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비료 가격은 코로나19와 국제분쟁 등의 여파로 최근 수년 동안 고공행진 중이다.

농협은 2022년부터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펼쳐 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정부(30%)·지방자치단체(20%)·농협(20%)이 나눠 지원하고 농가가 나머지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그러나 올해 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이 바뀌면서 농가는 작년보다 더 비싼 금액에 무기질비료를 구매하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작년까지는 2021년 8월 농협 판매가인 1만600원을 기준으로 각 해당연도의 농협 판매가와의 인상 차액 지원금이 산정됐다.

올해는 2023년 3·4분기 농가 구매가인 1만2천원을 기준으로 농협 판매가와의 인상 차액 지원금이 산정되면서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줄어 부담이 더 늘어나게 됐다.

이전 산정 기준이었다면 올해 농가는 20㎏ 비료를 1만1천680원에 구매할 수 있었지만 산정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1만2천800원에 구매해야 해 1포당 1천120원을 더 줘야 한다.

농민 부담이 늘어나면서 농협·정부·지자체가 지원하는 금액은 1포당 1천120원이 줄어들었다.

2022년 무기질비료 지원물량인 85만t을 기준으로 환산하면 올 한해 농가가 무기질비료 구매를 위해 더 부담해야 할 금액이 476억원에 이른다.

문 의원은 "농협이 정부 눈치만 보며 농가 이익을 전혀 대변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 차액 지원금 산정 기준을 이전으로 되돌려 농가 경영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