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본인 동의 없는 인사교류, 법 위반"…의장, 직권 결재로 인사 단행
통영시의회, 행안부 '위법' 의견에도 직원들 집행부 파견해 논란
경남 통영시의회가 직원 동의 없이 통영시로 직원들 인사 발령을 내 논란이 인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공무원 동의 없는 인사교류는 법령 위반'이라는 공문까지 보냈지만, 배도수 시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인사를 밀어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영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직원 인사를 통해 시의회 직원 4명을 상호 파견 형태로 시에 발령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상호 파견은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발령 직원 4명 중 2명은 시의회에 남겠다는 뜻을 밝혔다.

규정대로라면 불법 파견이 될 수 있어 파견 대상 직원이 행안부에 '공무원 동의 없는 인사교류(상호파견발령)의 법령 등 위반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본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인 동의가 없는 인사 교류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위반된다"며 "인사교류를 할 경우 법령에 위반되지 않게 운영하라"고 회신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21년 전남 구례군 공무원이 본인 반대에도 전남도로 파견됐다며 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인사파견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당시 대법원은 '파견이라면 불법 파견이고 인사 교류라면 불법 인사 교류다'고 밝혔다.

이 같은 근거 등을 이유로 시의회 인사담당 팀장과 국장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집행부에 보낼 공문 결재를 거부했다.

하지만 배 의장은 직권으로 해당 직원들 인사를 결재했다.

통영시는 "해당 법상 인사교류를 할 때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파견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행안부는 당사자 동의 없는 파견이라 하더라도 파견 조건에 부합할 때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해당법에 따르면 파견 조건은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지자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업무 폭주 상태인 다른 지자체나 국가기관에 행정지원을 하는 경우',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교육 훈련이나 교수 요원으로 선발된 경우' 등 7가지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로 파견 발령된 직원 중 1명은 경남도에 인사명령 집행정지와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소청 심사는 공무원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다투는 절차로 심사위원회가 이를 인용하면 인사는 무효가 된다.

배 의장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인사를 내기 전 당사자들과 각각 만나 얘기를 나눴고 해당 법상 파견은 당사자 동의 없이 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시의회 직원들이 집행부에 가 일을 해보면 자기 발전과 역량 강화도 돼 서로 좋은 취지로 인사를 낸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